주차요금
체계
주차요금 체계
구분 |
소형 |
대형 |
최초
30분 |
매 10분
마다 |
최초
30분 |
매 15분
마다 |
기본 요금 및
추가 요금 |
600원 |
- |
800원 |
- |
|
200원 |
|
400원 |
장기 주차 요금 |
월~목 |
10,000원 |
16,000원 |
금~일, 법정 공휴일 |
15,000원 |
24,000원 |
※ 상기요금은 입차시간 기준이며
24시간마다 기준변경 반복적용
주차요금 할인제도
- - 무인 신용카드 정산기를 사용하실 경우,
할인혜택 적용이
불가하오니 유인
징수부스로 출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- 2개 이상의 할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,
고객님께 유리한 1개의 할인율만
적용됩니다.
주차요금 대상별 할인조건
할인대상 |
대상별
할인조건 |
경차 |
「자동차관리법
시행규칙」 제2조 <별표1>에 따른 경형자동차 |
저공해 자동차 |
다음의 조건 중
"1가지"를 충족해야 합니다. ① 저공해 자동차 표지(스티커)
부착 ② 자동차등록증 상
저공해 자동차 표시(제원관리번호 확인) |
장애인, 상이등급판정을 받은
국가유공자, 장애등급 판정을
받은 5·18민주유공자,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
환자 |
다음의 조건을
"모두" 충족해야 합니다. ① 대상자 본인이 차량에
탑승 ② 관련
식별표지(스티커) 부착 ③
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류 제시 예) 복지카드,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카드
등 |
다자녀 가정 |
다음의 조건을
"모두" 충족해야 합니다.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
제시 ② 다자녀우대카드
소유주 신분증 제시(본인 확인) |
-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확보를
위해 관련증명서(차량등록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의 제시 요구 및 증빙확보(스캔)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, 고객님의
개인정보는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」 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.
문의전화
- 주차관리사무실 064-797-2701, 27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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